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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너무 하십니다’…윤호중, 2년째 법 없는 세무사 제도 ‘쓴소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장대리‧성실신고를 제외하고 변호사 세무대리 범위를 전면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비토로 꿈쩍 못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했다.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관리감독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을 금지하던 옛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을 대체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통보했다.

 

민주당 주도로 수 차례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야당이 더 검토해야 한다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2020년부터 신규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역시 고스란히 세무조정 업무에서 밀려나고 있다.

 

윤 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는 한달 한달 하면서 몇달째 계속 미루고 있다며 법사위의 무제한 발목걸기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합의하에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아예 심사를 미뤄가는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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