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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부실 우려 상존”…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대출 재연장 합의

6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개최
상환기간도 3년→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3차 연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 금융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4차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착륙 내실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보완,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고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지원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연착륙 방안은 3차 재연장 조치가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확대

 

먼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당사자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뜻이다.

 

또한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 선제적 지원도 실시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와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은행권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고 이자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는 물론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게다가 성실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를 확대, 1년 성실 상환을 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등의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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