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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사하고도 징수실적 ‘저조’…국세청, 세법질서·민생침해 징수율 29.2%

고소득사업자 징수율, 타 분야에 비해 평균 미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조사 결과 추징을 했지만, 실제 거둔 세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23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 결과 3조3380억원을 추징 결정하고도 실제 거둔 세금은 9741억원(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만5030건을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25조1533억원을 부과했고, 이중 18조4774억원(73.5%)을 거뒀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에 달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4대 분야 평균 징수율은 지난해 80.1%까지 오르는 등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됐지만,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 탈세 세무조사 징수율은 최근 5년간 62.3% 정도이며,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29.2%에 불과하다.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탈세를 통해 사적 이익을 누리는 악성분야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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