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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 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보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소위 “소문”에 의한 2차 피해 역시 무시할 수없고, 소문의 출처가 조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일 경우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한 처벌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친인척은 사용자와 동등/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친인척 역시 해당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실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①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하지?”라고 판단하며, 별일이 아니라고 섣불리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단만으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소지가 크고, 실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며, 단기적 이슈 해결 관점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조사 공정성의 확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결과/조치가 나오거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조치가 나오면 조사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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