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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오징어 게임’ 전화번호 노출 논란…개보위 “개인정보법상 유출 아냐”

향후 유사 피해 지속되면 법 적용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법상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보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나온다. 번호가 노출돼 해당 번호 비롯 유사한 연락처를 가진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며 “개보위에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냐 물으니, 개인정보법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출은 아니다”면서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보고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오징어 게임’의 전화번호 노출 관련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현실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개보위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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