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59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수료 63억5900만원 받은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이다.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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