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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오는 22일부터 신규 전세대출 받는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상 신청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20일 카카오뱅크는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다만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은행권이 합의한대로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신청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대면 채널 뿐인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다.

 

또 카카오뱅크는 자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증액 대출이 불가하며,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신청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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