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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부동산 판 뒤 사망하자 기준시가로 부과한 귀속양도세는 잘못-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한 뒤 사망하면서 발생한 처분청의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청구인 남편의 보유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2019.1.27. 피상속인인 모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인 OOO 대지 115.7㎡ 및 주택 44.36㎡을 상속받아 2019.10.22. C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19.12.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9.12.2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2.19.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 감정하여 2020.2.21. 감정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5.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위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7.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피상속인인 모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약 7개월 뒤 이를 C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상증세법상 평가기간(6개월)에서 27일이 초과되어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 가치 상승이 거의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380%나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은 배우자의 심장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계약서 작성만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동 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2019.7.4.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쟁점매매계약의 성립시기를 입증하고자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매매약정이 된 것이라면 당사자 간 문서로 된 약정서 작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구두약정일을 상증세법상의 매매계약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과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액들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해당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증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C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어 양도하고 두 달 뒤 사망하였는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거래 현황을 보면, 해당 매매가액은 쟁점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의 변동내역에도, 쟁점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의 2018년 대비 상승률은 약 11.1%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쟁점부동산 지역의 유의미한 특별한 가치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OOO로 산정하게 되면, 배우자의 보유 기간 9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며,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인용결정(조심 2020구8331 (2021.10.12)를 내렸다.

 

[주문]

OOO서장이 2020.7.1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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