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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신남북방 주요국과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 어려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진행된 제13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국제철도운송 통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25일(월)과 26일(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체, 물류업체 및 코트라(KOTRA) 등 17개 기관 참석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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