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내년도 모범납세자 내달 3일까지 추천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

 

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

 

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