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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5~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양도세 공제 기준 상향 시장 불안 요인될까 우려"
"세금 납기연장분 내년 초과세수로…적자국채 감축·지출 증가 요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그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금 납기 연장이 내년에 추가 세수로 잡히는 데 대해선 "일부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일부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최근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반발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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