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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될 듯

당정청 협의 과정서 혁신성·성장성 고려해 소규모 제외
"혁신 저해, 축소 사유 될 수 없어" 반대도…정기국회 통과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이 수정되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내다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협조를 받아 정확히 파악하려 했는데, 그들 말로는 대상 기업이 100여개가 넘는다고 해놓고 리스트를 안 준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직매입과 입점 업체가 팔고 수수료를 받은 중개 거래 등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서 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못 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1년간 표류하던 온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며 연내 통과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대상 기업 규모 기준 상향에 대해 "(중개수익) 1천억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혁신 저해라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수정안은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협의토록 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업들로서는 상전이 셋"이라고 꼬집고,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실태조사가 자칫 공정위의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법 통과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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