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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공매도 주의"…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600만원

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완화...;소수 지점 거래 집중' 항목 폐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늘어난다. 또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완화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관련 소액포상금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성행하는 주식리딩방과 개인 투자자 관심이 높은 공매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832건으로 전년 동기 1천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고, 최근 공매도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보상을 늘리는 만큼 불공정 거래 신고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여기에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주의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주의 종목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투자주의 종목 유형 중 '소수 지점 거래 집중' 항목을 폐지한다. 투자 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지점 기준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이들 내용을 담은 변경 세칙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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