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노웅래,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올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비과세 한도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 및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여야는 과세유예에는 합의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자산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종합소득에 비해 자산과세의 비과세 한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 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