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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의 ‘신기술조합 투자’ 관리‧감독 강화

금소법상 판매 규제 준용‧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사전 예고된 ‘증권사 신기술투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인 제4장을 준용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 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신기술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이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하는데,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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