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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주택양도차익 환수 vs 주택 양도차익 완전 비과세…없던 일되나

유동수 5억 이상 주택양도차익 환수
태영호 장기 보유‧거주하면 양도세 완전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 명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그간의 집값상승분을 볼 때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억원은 서울 일부 지역, 또는 지방의 일부 급등 에서나 평균 주택가격이지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민주당은 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는 방식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려 했다.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인데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해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자고 맞섰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 등 최대 80%를 공제하는데 이것을 각각 50%로 늘려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유동수 안(민주당)에 대해 장점은 투기 방지, 단점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 의지를 꺾는다는 것을 꼽았다.

 

태영호 안(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점은 1세대 1주택자는 어차피 실거주니까 상관없고, 다주택자에게 비과세를 주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단점은 부자혜택과 현재 다주택자 과세강화 기조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여야는 결국 고액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둘 건지 고액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해주자는 것에 대해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에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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