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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세계 물류대란에 대응,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5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상담도 진행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현장에서부터 세계 관세행정까지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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