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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재 첫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단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한국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와 대학 시간강사 B씨가 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는 법률 조항에 따라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임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합헌 결정에 동의한 재판관 6명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급여 제도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국회 법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퇴직급여법 4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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