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21.4.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단환지대상 지역 내의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쟁점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000의 책임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한지처분이 완료된 쟁점토지를 받아 2020년 9월에 공동주택신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책임으로 매각이 되지 않은 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000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평당 000원인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000원이므로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환지처분이익을 실현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9.6.5.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전3684, 2021.11.15.)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