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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 상한액 '1천377억원'

'범죄피해재산' 해당…실제 보전은 395억, 손실로 최대액 회수는 난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54)씨의 횡령금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인용하면서 최대 1천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수사당국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천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실제 손실분이 있어서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추징액 범위는 높게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보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환부한다.

법원의 자세한 판단 논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금 회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씨의 은닉 재산을 민간기업이 온전히 파악하긴 어려워 법원이 보전 명령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범죄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가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재산을 몰수 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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