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EDCF 신규 사업 11.4조원 승인…2024년까지 기후 대응 성과 평가도

3년간 4.5조원 규모 사업 집행 목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집중 지원...EDCF 비구속성 지원사업 60%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한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천억∼2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천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총 21억달러 규모다.

지역별로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재원의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나 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에도 전략적 투자를 이어간다. 인도·세네갈과 신규 기본 약정(F/A)을 맺고 기존 약정국 지원 한도를 증액해 1억달러 이상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DCF 사업에 대해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 전에 온실가스 배출·산림 훼손 등 기후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경감 방안을 수립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계량 지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사업 이행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량과 수혜지역 면적 등 예상 성과를 측정해 성과 지표에 반영한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린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등 8개 시범 국가를 선정하고,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도 확보한다. 전략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5곳이던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해외 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한 민간 협력 확대에도 중점을 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개발 협력 분야는 프로젝트 대형화와 다양화, 민간 재원의 활용 필요성, 인프라 투자 경쟁 심화가 점점 부각되는 추세"라며 "EDCF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