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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2025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상생협력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간 상생협력활동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해당 공제는 기한이 정해진 일몰법으로 종료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동반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0년 2572억원으로 전년보다 28.2% 증가했다. 출연기업 수는 185개로 2011년(11개)보다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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