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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윤석헌식’ 종합검사 4년만에 폐지

정기검사‧수시검사 병행 방식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를 4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대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 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제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혁신방안의 핵심은 검사체제 개편으로 좁혀졌다.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제체가 감독목적상 주기를 기반으로 한 정기검사‧수시검사로 바뀐다.

 

그간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한 회사당 3~5년 주기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여명이 금융사에 최조 2~3주 상주하는 형태였다.

 

이같은 검사방식은 1999년 금융감독기관이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방식이다.

 

이에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종합검사가 한 차례 폐지됐으나,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다시 부활시켰고 4년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제재 방식을 바꾸게된 배경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검사・제재의 적극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를 차등화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 등의 주기를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도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 등에 맞게 정비하며, 수시검사는 사고와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테마검사와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검사 업무의 중점을 사전예방적 점검에 둘 계획이다.

 

상시감시로 파악된 개별회사와 금융산업 리스크가 실제 재무상황 악화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 지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KB금융·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키움자산운용, 삼성·한화·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현대·BC카드, SBI·OK저축은행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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