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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에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CEO 제재 관련은 심의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유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제재심에서 결론을 낸 셈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업무 일부 정지를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사모펀드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에서 면직 징계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최고경영자(CEO) 제재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은 내부통제 미비 책임으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거운데,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도 하지 못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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