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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부당 내부거래 예측가능성↑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심사지침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 중 자금지원이 아닌 자산·상품·용역·인력의 지원행위 및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안전지대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금지원의 안전지대 기준을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규정 공백으로 인해 수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연구용역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당성 관련 안전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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