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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심판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해야 할 신청권이나 의무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000,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0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11, 2022.03.21.)을 내렸다.

 

[꿀 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 세금계산처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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