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로 본다.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을 파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취득거래로 본다.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등 지급수단 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이 경영을 하여 남긴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등도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금의 회수의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한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원칙적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환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과실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된 자본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하였던 원금과 과실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위하기 전에 자본거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이를 해외의 기업(비거주자)에 대여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중요성

 

세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나 외환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조사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다. 외환검사와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조사관들은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해서 외환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검사 및 조사절차가 끝이 난다.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과 무관한 자금집행

 

만약 이 과정에서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자금 집행이 드러난다면 행위의 성격을 규명한 다음 행위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세관조사

 

이와 반대로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성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그 후부터다. 외환검사관이나 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순한 과실인지 고의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방법 등을 확인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