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주택 외 425.70㎡, 공용 41.82㎡)으로 보아 2021.5.3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11.30.부터 2020.5.20.까지 기간의 대부분 동안 쟁점건물 지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에도 실질저긍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지층 172.80㎡를 주택으로 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주택 및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층은 공부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지층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주장에 따라 공통면적을 주택 및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4669, 2022.04.11.)을 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20인1235, 2020.9.16.=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