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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어떻게? 구멍 숭숭 뚫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행 3개월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발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노동계‧경제계‧정치권 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입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

 

노동이사제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도 운용 중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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