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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조세재정연구원, 세금 제도 관련 공동연구‧협력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함께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있어 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체계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양 조직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 등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국내 최고 조세 및 재정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5000여 세무사가 재정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해 국가 재정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조세법과 조세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약은 형식적 협약이 아닌 올해 30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풍부한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 분야 지식이 결합하여 구체적인 연구 실적과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와 마주하며 실무를 하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이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 정재호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강종훈 세정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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