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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거짓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출 방해 혐의 기소

특허 만료로 복제약 나오자 '작전'…특허침해 소송 후 마케팅에 활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웅제약이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웅제약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했다.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대웅제약의 전·현직 직원 5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특허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인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담당자가 일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 일탈을 벌인 것"이라며 "회사는 담당 직원의 일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울러 "사안을 인지한 후 특허 정정 청구를 통해 데이터 기재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항변하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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