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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 위해 협력할 것”…인천세관-관세사 뭉쳤다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납세의무자 정보 정확성 높일 계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세관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인천 송도에 있는 IBS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 화상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관세행정 핵심 동반자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요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추진해 명의 위장업체 등 1000여개 사를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를 통해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한 바 있다.

 

또 수입 선하증권 검증을 통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일명 ‘가짜 B/L’)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선하증권 발행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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