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재단법인 동천, 내달 9일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는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6월 9일 오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제임스 린츠, James Lynch)와 공동주최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술대회 주제는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으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과 줌 웨비나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개회사에는 제임스 린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이 나오며,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인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서는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씨가 각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최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탁건(유엔난민기구), 이기흠(법무부 난민정책과)이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난민의 시민사회 참여’를 다룬다.

 

나오히코 오마타(Naohiko Omata,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 무스타파 알리오(Mustafa Alio, 평등한 참여를 추구하는 난민들 R-SEAT), 김철효(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각각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 ‘난민의 정책입안 참여(캐나다 사례), ‘코로나19시기 난민의 자조활동과 시민적 주체화’를 발표한다.

 

정태석(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을 좌장으로 하여 최원근(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서선영(충북대 사회학과)이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삼는다.

 

차용호(유엔난민기구), 박상회(서울시립대),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 유럽연합대표부)는 각각 ‘난민의 유입·기여와 통합을 위한 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방안’,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의 구조적 장벽’,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및 통합’에 대해 발표한다.

 

로넬 차크마 나니 재한줌머인연대 대표의 토론진행을 통해 서진규(울산 교육청), 올라 모하메드(Ola Mohammed, 아랍·난민 여성들의 오아시스 와하 커뮤니티), 권영실(재단법인 동천)이 열띤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는 “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와 시티즌십(citizenship)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보호와 정착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민구성원이 될 것 인가하는 질문을 짚어 볼 시기가 되었다”라며 학술대회 의의를 설명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은 내달 7일까지 ‘https://bit.ly/난민국제학술대회’에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