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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암보험금 산정 미흡'으로 기관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를 해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 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처럼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했다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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