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돈이 노조에서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이 돈을 노조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사전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경우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법률에 명시된 소득이 아닌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이 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 노조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데, 노조가 청구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받은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청구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해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제 노조가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등이 노조 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조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춰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이었으며,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2소1810/2022.05.31)고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