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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절차 합리화‧투명성 제고“

분상제, 명도 소송비·이주 금융비 등 추가 반영
HUG 분양가 조사에서 노후주택 시세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신규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에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임대차법 개정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원 장관은 "관계 부처가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거론했다. 원 장관은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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