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주택 2채 돼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적용…취업~퇴직까지 영끌 지원

상속주택 최소 5년간·3억원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옛집을 1년 내 팔면 1주택자 혜택을 주고 있었다.

 

1년으로 한정한 것은 겉으로는 불가피해서 두 채가 된 것으로 꾸며놓고 시세급등 지역의 집을 사고 팔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약간의 거래량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집을 1년 내 팔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2년으로 늘렸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2년마다 새집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빼주되, 이보다 가격이 높으면 5년 간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 지역에서 보유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지방도시 아파트는 60평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은 3억이 안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지방도시 주택은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형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조정장치를 만들어 집값은 올라도 세금 부담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초기 상환액은 적지만 점차 만기가 다가올수록 상환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재는 10·15·20·30년 만기에만 적용하는데, 초장기 대출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취업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만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