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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서 전액 구상은 불가"

"구상권 행사 가능한 '학교안전공제'와 법적 지위 달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가 개별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전액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바깥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깨로 부딪쳤다.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B씨 측은 ▲ A군의 부모 ▲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 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에 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우선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한 뒤, 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보장 대상)인 A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공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A군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한 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쟁점은 '학교안전공제'에서 보험사 구상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2019년 판결 법리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도 전액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학교안전공제와 일종의 수익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달리 봐야 한다며 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적용한 공제중앙회는 가해자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과 동등한 중복보험자 관계이므로,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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