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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지구촌 ‘ESG 공시’ 가속화 하는데 한국은 늑장…전면시행 시급"

- EU는 2023년부터 미국‧영국도 ESG 의무공시 시행 박차
- 한국만 갈라파고스 공시, 2030년에야 상장사 전면공시
이용우, 2024년도 상장사 사업보고서부터 ESG 의무공시
적용범위는 시행령 위임…합리적 변화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공시(이하 ESG 공시)를 최소한 2024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흐름에 뒤처질 것이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제출하는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ESG 사항을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ESG 공시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ESG 공시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으로 위 사항에서 기업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글로벌 큰 손들의 요구로 국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주도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ESG 의무공시 전면 시행 일자를 바싹 앞당기고 있다.

 

EU의 경우 금융사는 올해 3월부터, 기업들은 2023년부터 ESG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는 규제와 지침을 연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후위기 관련 기업정보를 의무공시하는 내용의 ‘기후 리스크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을 통과시켰으며, 영국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올해봄까지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의 대처는 지나치게 느슨하다.

 

국내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환경이나 사회 관련 의무공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전체 상장사까지 적용되려면 2030년까지 지켜봐야 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시 수단조차 모든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장사 ESG 의무공시 전면시행 기준년도를 2030년에서 2024년으로 바싹 앞당겨야만 글로벌 투자 추세에 발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출렁이는 국제 추세…합리적 정책은?

 

이용우 의원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ESG공시 관련 무엇을 공개할 지 정하는 권한을 행정부(대통령 시행령)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 법안에 앞서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들이 몇 개 있지만, 공시대상을 본법에 열거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ESG공시 관련 국제표준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표준이 정립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라고 할지 확정지을 수 없다.

 

만일 본 법에서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폭 넓게 잡으면 어차피 시행령 위임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좁혀두면 계속 법을 바꾸어 공시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입법행정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이원은 의무공시 시기는 반드시 앞당기되 무엇을 공시할 지는 국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우리 행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보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정확히 대처하려면 공시대상은 행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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