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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국 교수 "대중이용권,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해야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 세미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 주제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6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옥동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옥 학회장은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양에 주소를 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귀인동 49층 오피스텔반대 대책위 등 9명의 원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해시설, 화장장 등 환경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권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된다.

 

이 교수는 이에대해 “공해시설이나 화장장 등은 자연환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그에 비해 본 건의 경우에는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대체시설도 없이 용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 받은 안양시민들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3자의 법률상 이익에는 일반적인 경우 환경권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은 공해시설, 화장장 등에 속하기 때문에 ‘인문환경’은 대중교통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는 것.

 

이 교수는 이에따라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만큼 재판부는 위법성의 본안심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폐지)의 취소결정을 해야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상관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적 공권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 상대방인 개인이 가치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면서 “즉 국가적 공권에 대응된다. 개인적 공권의 요건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 가응한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권은 관련법에 이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권의 원고적격’에 대해 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에 해당된다”면서 “또한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인문환경으로 환경권에 해당해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원고적격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한 뒤 “인근주민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실체법적인 규정’은 물론 ‘절차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거법률에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거법률의 목적이나 각 조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법률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법률이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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