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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도산 사건 전문 법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절차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현재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채권자 수가 많고 액수가 큰 사건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특별 관할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도산 사건은 대체로 지방법원별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회생·파산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 보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의 개입 여부 심사와 징계·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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