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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

서울시, 시의회와 법정 다툼서 이겨…"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안정성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년 12월 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시의 질의에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의회가 행안부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8천598억원과 기타 교육지원사업(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등) 2천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천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시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하한선을 두면 보조금 변동 폭이 줄어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며 "돌봄, 급식, 평생교육 등 교육청과 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영역이 많으므로 시의 교육투자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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