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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내놓은 소상공인에게 "감정평가" 명목 4억원 사기친 일당 검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라 속이고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5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소상공인 72명으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두 개 일당을 검거해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폰용 유심칩을 구해주거나 명의를 돈 받고 판매하는 등 범행에 협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공범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40대 A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 "감정평가를 받아야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평가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구인광고지에 글을 올린 구직자에게 고용주인 것처럼 접근해 "급여계좌가 필요하다"며 정보를 얻어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는 대포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중고 유심을 개당 5∼25만원에 사들여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2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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