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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지방소득세 감면율 상향
원치 않은 퇴직 시 조세감면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만기 지급 시 지방소득세도 붙게 되는 데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의 반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논란도 있었다.

 

또한,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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