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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부산롯데타워 편법사용 막는다…임시사용승인 4년까지만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롯데타워 사태의 원인이 된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어도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악용해 이러한 사용승인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사용승인은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 령에 있는 우회규정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교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어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반쪽 건설을 해두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 제2부산롯데타워의 경우 부산시는 제2 부산롯데타워를 보고 롯데쇼핑 측에 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은 타워에 덧붙여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을 덧붙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가 진행되자 랜드마크인 타워동은 건들지도 않고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12년간 수익사업을 누렸다. 타워 만들라고 허가를 내줬더니 부가 건물인 백화점만 만들고 장사를 한 셈이다. 

 

결국 부산시는 지난 5월 31일 타워동을 만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거절했으나, 롯데는 뒤늦게 2025년 12월까지 롯데타워를 만들겠다고 업무협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롯데가 나몰라 할 경우 부산시는 또 골탕을 먹게 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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