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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단 뒤집은 증선위 "시장조성 증권사, 과징금 안돼"

금감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예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금융위 "조속 재개·제도개선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예고하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증선위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회의를 통한 심의 끝에 이처럼 결론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또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해온 상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 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다음 연도 시장조성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관련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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