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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회계 감시 소홀' 하나회계법인에도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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