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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尹대통령이 "민생 위협 범죄 일벌백계" 엄정 대처 주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다.

 

24일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과장급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경찰은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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