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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탈세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해외거래·가상자산’ 타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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