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효력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에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비용은 1만3000원이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든다.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